“하도급대금 지급기한 60일→45일, 15일→7일 이내로 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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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12-01 14:59 조회7,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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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대폭 단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사안별로 60일에서 45일로, 15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탁 목적물 등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재 규정을 ‘45일 이내’로 단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7일 이내’로 절반 이상 줄이도록 했다.

최 의원은 “선진국들의 경우 Pay Prompt Act(PPA) 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의 온라인화 경향으로 대금 지급 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다”며 “미국은 원도급대금을 지불받은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데까지의 기간으로 평균 35일〜45일을 제시하고 있는 등 현실에 맞게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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